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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나오자 칼 빼든 경찰…단속하려 했더니 난감? [사실은]

SBS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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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페달을 멈춰야 제동되는 픽시자전거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걸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다음 달부터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울 거란 반론도 나오는데요.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좁은 도로에서 큰길로 나오는 차량.

[한문철/변호사 : (차량이) 천천히 나오는데… 자전거가 빡!]


빠른 속도의 자전거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가 바로 멈추는 이른바 픽시자전거입니다.

앞바퀴 브레이크는 아예 없거나 떼어내서, 뒷바퀴 제동만으로 미끄러지는 '스키딩'을 즐기는 청소년이 많은데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X라이들인가 진짜.]

급기야 지난달 한 중학생이 숨지자 경찰이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계도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턴 단속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할 법 규정이 무엇일까?

경찰은 자전거도 차인 만큼 도로교통법 48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픽시자전거의 도로주행 자체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연환/경찰청 교통안전과 : '스키딩' 방식의 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단속을….]

위험하게 주행할 경우만 단속하겠다는 건데, 위험한 주행이 뭔지 불분명해 단속 과정에서 반발하거나 불응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모든 차는 제동장치·조향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만든다든가….]

영국이나 일본 등에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운행 자체가 불법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보배드림)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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