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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소송 강제조정…2심 "외교부, 소 취하하라"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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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MBC가 진행 중인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습니다.

지난달 조정이 불발되자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선 외교부 증거만으로는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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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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