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사는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 서울시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한 1억 원으로 서울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20대 여성.
올해 이사를 하려고 임대인에 연락했더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임대인인 민간 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이 건물 30여 세대가 가압류에 걸렸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 같은 시민에게는 1억, 2억이 정말 큰돈이잖아요.]
잠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자 채무 문제로 아예 경매에 넘어가 134세대가 보증금 239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이 사업자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는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서울시가 임대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석/서울시 주택실장 :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는 서울에 3천100여 세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흥기,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민달팽이유니온)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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