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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소송 강제조정… 2심 “외교부, 소 취하하라”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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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18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 조정은 민사 조정이 불발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를 철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문가가 ‘음성 판독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을 토대로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회의 장소를 떠나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불발되자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MBC의 보도를 허위로 보고 정정 보도를 명령했지만, MBC가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날 강제 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외교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정 보도 없이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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