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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공방…법원 “외교부, 소송 취하하라”

이데일리 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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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단정 증거 부족"
조정안 이의 없으면 2주뒤 확정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방미 당시 발언을 둘러싼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외교부에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MBC 보도. (사진=해당 보도 캡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MBC 보도. (사진=해당 보도 캡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18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양측에 전달했다. 조정안에 이의가 없으면 2주 뒤 확정된다.

재판부는 “언론 자유와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할 때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외교부 제출 증거만으론 MBC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바이든’이란 표현 역시 ‘날리면’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실제로 ‘바이든은’이었을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정 배경에 포함됐다.

앞서 1심에서는 외교부 손을 들어줘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MBC가 항소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양측 조정이 무산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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