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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한 내달 1일까지 연장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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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0일) "법원에서 다음 달 1일까지로 김 씨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대기업 등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배경과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김건희특검 #김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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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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