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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타 결국 면제

매일경제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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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농어촌 지역 주민 또는 농어민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국정과제에 이 사업을 포함해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민 26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매년 3조원의 국비·지방비 예산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때 매년 6조원씩 5년간 30조원의 중앙·지방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타 면제 신청을 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 지원 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유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은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에서는 삼척, 태백, 화순 등 폐광 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했다. 지난 6월 삼척 도계광업소 조기 폐광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사업비 3603억원의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2조7576억원 규모의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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