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70대 B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사고 영상이 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고, 유족들도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 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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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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