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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양승태 항소심 마무리 수순... 9월 3일 결심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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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열고 “9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작년 1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대법관에게도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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