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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경찰국 폐지, 법무부 소속 공소청·행안부 소속 중수청 신설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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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청·경찰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한다.

법무부 주요 실·국장은 검사가 할 수 없게 된다.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와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는 대신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량 강화도 꾀한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임기도 연장한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대한 입법 흠결도 보완해나간다.

경찰청 국정과제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심의·의결 대상 등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도 운영한다.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한다.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역 주민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한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한다.


국정위는 "수사·기소 권한 남용을 방지해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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