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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방진료 4배↑…치료비 부담 키운다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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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가 급증하며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와 맞물려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초 기준 비(非)한방 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약 30만원에 그치지만 한방을 이용하면 120만원에 달한다"며 "전체 치료비 증가세가 한방진료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4.8배 늘었고 같은 기간 향후치료비도 38만8000원에서 93만6000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추가 치료 가능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합의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비용이다.

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일본의 세 배 수준"이라며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가 장기치료를 부추기는 대표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향후치료비를 받은 환자의 26%가 합의 후 2년 이내 동일 상병으로 다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치료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이중 부담을 안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경상환자의 기준 치료기간을 4주로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2년 차인 2024년에는 병실료와 한방치료비가 다시 증가하며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통상의 치료기간을 8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공적심의기구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보험료 인상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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