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음저협)는 1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 법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저협 회원들이 저작권 양도·이용 허락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번에 정해진 금액만 받고 이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매절계약’이나 플랫폼과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로 지적된다.
새로운 법률 서비스는 △저작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 △매절 계약 방지 조항 점검 △저작권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필요 시 심화 상담과 소송 연계까지 지원한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진행되며, 이후 음저협 홈페이지와 회원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정식 서비스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소송 연계,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전문적 법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이엘 정선경 변호사, 차재승 대표변호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법무법인 에이블 여명준 대표변호사(사진=음저협) |
최근 음저협 회원들이 저작권 양도·이용 허락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번에 정해진 금액만 받고 이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매절계약’이나 플랫폼과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로 지적된다.
새로운 법률 서비스는 △저작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 △매절 계약 방지 조항 점검 △저작권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필요 시 심화 상담과 소송 연계까지 지원한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진행되며, 이후 음저협 홈페이지와 회원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정식 서비스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소송 연계,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전문적 법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