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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급증…7월 역대 최대치 기록

아주경제 차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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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 속 채무불이행 급증세 뚜렷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잇따르면서 강제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경매시장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대상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167건)보다 13.1%, 전년 동기(3138건)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은 지난해 5월의 3471건이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와 달리 부동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발생한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 38.6%에 달했다. 과거에는 임의경매 70%, 강제경매 30% 수준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선까지 치솟았다.
경매시장 전체 물량도 증가세다. 7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488건으로 전월(9248건) 대비 13.4%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반면 응찰자 수와 낙찰 성적은 뒷걸음질쳤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건수당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9.0명)보다 줄었으며 아파트 낙찰률도 42.7%에서 39.9%로 떨어졌다. 낙찰가율 역시 87.6%에서 85.9%로 하락해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증한 경매 신청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매 신청에서 실제 입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만큼 대규모 물건 출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차유민 기자 yuminc@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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