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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과잉치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필요한 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법안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렬 K파트너스 변호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 현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연간 조단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자동차보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지급한 경상환자 병원치료비는 1조8263억원으로 전년(1조7736억원) 대비 500억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을 통해 지급된 치료비는 1조1032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이후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경상환자 1인당 실질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지만 ,한방 이용 경상환자 치료비는 120만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세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주요국 대비 높은 대인배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바탕으로 매년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일부 소비자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갈 경우 전체 가입자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올해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보험사의 자료 제출 요구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사 통지 방안 등이 담긴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이 예고돼 있다.
김경렬 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개정되는 자배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적법성에 관한 검토를 진행했다.
개정안에선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8주 이상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환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는 보험사가 통지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와 적정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검토 결과 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 및 평등원칙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상환자는 상해급수 12~14급,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말한다. 보험사 약관별로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척추 염좌,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단순 고막 파열, 늑골 골절 없는 흉부 동통, 관절 염좌, 단순 타박 등이 해당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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