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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교수 등 영입…조세그룹 역량 강화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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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도 합류
“세법 분야 급격한 변화…맞춤형 해결책 제시할 것”


(왼쪽부터) 이창희 고문, 장 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세종]

(왼쪽부터) 이창희 고문, 장 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 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 조세 분야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 법학과,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교수는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뉴욕대(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 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쳤고 공인회계사 및 외국변호사로 삼일회계법인과 미국 조세 전문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 장 마리아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태평양을 거친 장 마리아 외국변호사는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등 인바운드 거래 세무 자문과 다수 국내 운용사들의 해외투자 세무 자문 등을 담당했다.

2020~2025년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영국 Chambers Asia-Pacific 평가에서 조세 분야 ‘리딩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됐다.

지난 2016년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은 이와이 관세법인,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치며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및 외국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김 전문위원은 그간 축적해 온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관세, 통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글로벌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조세 지출 조정 및 기업 세무조사 강화 등 세법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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