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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아기 손 베일까" 승강기 벽보 뗐다가 피소

SBS 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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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갖가지 게시물이 붙어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벽보를 떼어냈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포에 사는 30대 A 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승강기에 한 살배기 아기를 안고 탔습니다.

A 씨는 아기가 자꾸 벽보를 만지려 하자 손이 베일까 봐 걱정돼 떼어냈는데요.

이 벽보는 관리사무소 직원 직인도 없고 너덜거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로 한 주민이 승강기에 붙인 벽보였고, 갈등이 첨예해서 관리사무소도 손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벽보를 붙인 주민은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벽보를 뜯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용인에 사는 중학생이 승강기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당시 게시물이 승강기 거울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고, 재물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김민영)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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