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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협박·사기까지… 여성들에 1억2300만원 뜯은 30대 ‘징역 3년’

조선일보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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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다른 여성에게도 사기와 협박을 일삼아 1억 2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6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B씨가 거부하는데도 ‘지금 가고 있다. 회사 앞에 있겠다’는 등의 내용의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름 동안 65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교제하던 C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C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서 교제하던 여성 D씨에게도 “성인 PC방을 인수하려고 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고 속여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총 8156만원을 가로챘다.

또 상간녀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거나 생활비, 자동차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D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D씨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건넨 돈은 총 1억 23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협박 등 여러 차례 폭력과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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