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자동차 수리비 아끼려고 중복 청구?…“보험사기로 처벌될 수도”

경향신문
원문보기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은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에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 2주사이모 그알 악마의 편집
    주사이모 그알 악마의 편집
  3. 3김지연 정철원 이혼설
    김지연 정철원 이혼설
  4. 4김시우 우승 경쟁
    김시우 우승 경쟁
  5. 5북미 최악 한파
    북미 최악 한파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