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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교육세 1000억 이상 더 낸다···"은행·보험보다 불리"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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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교육세율 인상 내용/그래픽=김지영

금융권 교육세율 인상 내용/그래픽=김지영

정부가 금융사에 대해 연수익 1조원 초과분에 교육세율을 두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교육세 납부 체계가 불리하다며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연 1조원 이상 수익을 낸 금융회사에 대해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내년부터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자,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매매이익 등이 교육세 부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에 포함된다.

주요 증권사들은 매년 교육세를 150억~250억원 내고 있다. 교육세율 인상이 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증권사는 10여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최소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견 증권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 증권사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9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금융사 실적을 보면 증권사들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시에 세율을 100% 인상하는 건 과도한 세율 인상"이라며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절대적 인상분은 적지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일부 증권사는 교육세가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에 부과된 과세표준도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한다.교육세 상당 부분은 유가증권매매이익에 부과된다.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에 무조건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그동안 증권업계는 지적해 왔다.


가령 한 상품의 유가증권매매이익이 100만원 발생했고, 다른 상품으로 손실이 100만원이 났으면 매매손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본 100만원분에 대해 무조건 교육세를 내야 한다.

은행은 외환과 파생상품 이익에도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순이익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낸다. 보험사도 보험료 수익에서 책임준비금 등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 손실 차감 후 순손익에 교육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런 고려 없이 교육세 세율만 인상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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