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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들 상대로 스토킹·협박·사기 행각 벌인 30대 징역 3년

노컷뉴스 울산CBS 이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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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공

울산지방법원 제공



교제 중인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과 흉기 협박, 사기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어재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2024년 7월쯤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차례 보냈다.

또 그는 2023년 8월 당시 사귀고 있던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상간녀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여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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