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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심사시 중대재해 감점...안전항목 비중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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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찰과 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손질합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분야 인증 등을 기준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공공공사 낙찰 평가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 가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정규 배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현실에서 가점 항목으로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지연되면 관련 추가 비용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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