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L·E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픽사 애니메이션 '월·E'의 합성어로, 2021년 첫 공개 이후 현재 3세대까지 출시된 오픈AI의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다. 텍스트 명령어만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업계와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오픈AI가 2022년 12월 한국에 출원한 DALL·E 상표는 작년 9월 거절 결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 상표가 같은 해 6월 미국에서 먼저 출원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등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허청이 거절 사유로 든 것은 기존에 등록된 'DAL-e' 형태의 상표들과의 유사성이었다. 특허청은 "DALL·E와 기존 등록상표들이 모두 '달이' 또는 '달리'로 호칭될 것"이라며 "호칭이 동일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 디자인 심사국 거절 결정서에 따르면 출원 상표와 인용 상표는 외관상 차이는 있으나 모두 조어로서 사전 의미가 없고, 두 상표 모두 '달리' 또는 '달이'로 불려 청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봤다.
상품류에 관한 판단도 동일했다. 특허청은 DALL·E의 지정 상품 용도가 특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프트웨어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인용 상표의 '소프트웨어 소매업'과 거래 과정에서 함께 사용될 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빅테크가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오픈AI의 사명 'OpenAI'를 비롯한 'ChatGPT', 'GPT' 등 다른 서비스명은 유사한 상표가 없어 비교적 순조롭게 국내 상표 등록에 성공했다.
오픈AI는 특허청의 출원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0개월 전후가 소요되지만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복 심판 결과가 향후 글로벌 AI 기업들의 한국 상표 전략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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