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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스토킹·사기… 교제 여성들 괴롭힌 30대 ‘징역 3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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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귀던 여성들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사기 행각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A씨는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개월 전에도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C씨의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2주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2023년 당시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2300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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