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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뒤 박았는데 '유리막 코팅'…"보험 처리해" 이 말에 넘어갔다 들통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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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수리 맡기고 '유리막 코팅'까지 끼워 넣다가 적발된 사례/자료=금융감독원

포르쉐 수리 맡기고 '유리막 코팅'까지 끼워 넣다가 적발된 사례/자료=금융감독원


#고급차 '포르쉐'를 몰던 A씨는 교차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뒤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겼다. 정비업체 대표는 유리막 코팅을 새로 하자고 권유하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유리막 코팅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허위청구가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지난해 2087억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전에 한 차례 받은 적 있는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 사례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주차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는 사고 등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로 타 보험사에 대물 보상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다.

또 대물배상으로 휴대전화 등 휴대품이 보상된다는 점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통사고 과정에서 휴대전화 파손이 없었음에도, 과거 보상받은 휴대전화를 각도만 달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중복으로 청구한 경우도 경찰에 고발됐다.

중고차 구입시 안내받은 중고차의 실제 상태와 서류상 상태가 다른 경우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을 부당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중고차 매수 과정에서 자동차 점검업자와 공모해 기존 하자를 은폐한 뒤, 하자가 차량 매매 후에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할 경우 적극 신고해야 한다"며 "작은 흠집까지 함께 처리하려다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보증서 작성은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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