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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검찰개혁, 땜질식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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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검찰개혁 입법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다”며 “속도 조절하자는 건 아니지만 잘 검토해서 반드시 마무리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잘 설계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빈틈이 없는지 살펴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국민 요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자는 취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말이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검찰청 폐지를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사이에 중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조율해보겠다. 내가 윤석열 시대도 거친 사람”이라고 답했다.



8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왔는데 산업계의 목소리도 정부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책임 있게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이 올라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아시아 허브인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문제 중에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오랜 숙의를 통해 나온 법이라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과 4년 중임제, 또는 결선투표제”라며 “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하고 지금은 개헌의 문 연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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