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 가능…“취득세 감면·자금지원”

헤럴드경제 양영경
원문보기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인증 규칙 2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친환경 선박을 건조·개조하려는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이번 개정에 따라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선주뿐만 아니라 친환경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조선업자도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선박 설계 변경하게 됐을 때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 도면과 별개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친환경 선박 기준에는 기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추가로 반영됐다.

해수부는 2020년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고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완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최대 2%포인트 취득세 감면과 선가의 최대 30%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재 뮌헨 결장
    김민재 뮌헨 결장
  2. 2정호영 웃긴 요리사
    정호영 웃긴 요리사
  3. 3권상우 유재석 속 뒤집개
    권상우 유재석 속 뒤집개
  4. 4리사 골든글로브 시상
    리사 골든글로브 시상
  5. 5김경 공천헌금 의혹
    김경 공천헌금 의혹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