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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비밀 유출'…특검, 조사 배제

아이뉴스24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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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표명' 명목으로 언론에 공개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이 특검 조사내용과 군사비밀 등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 참여에서 배제됐다.

불법 비상계엄 및 외환죄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김 사령관 변호인 중 한명이 특검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법과 이에 의해 준용되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다른 변호인은 참여에 제한이 없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지 않겠다면 조사 일정을 미룰 예정이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김 사령관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김 사령관의 입장 표명을 이유로 언론에 특검 신문과 군사비밀 내용을 수차 유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변호인에게 수차 경고한 바 있다"면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A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공범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유출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인 증거인멸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적극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됐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특검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언론에 유출한 변호사도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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