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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안고 흔든 것 뿐"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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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지난 2023년 7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지난 2023년 7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씨(32)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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