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집행유예 2년

뉴스1 김민수 기자
원문보기

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적극적 허위 기재 증거 부족"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공전자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인지 능력이나 판단하는 것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0시 6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발생 당일인 같은 해 10월29일 오후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소장은 2023년 6월 첫 공판 당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도착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문서 결재 당시) 하차한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