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점주의 딸의 몸을 더듬는 대학생 알바. 채널A 영상 캡처 |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점주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생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가게서 일하던 대학생, 점주 딸 성추행 정황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2월 “딸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A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남성 B 씨였다.
당시 12세였던 A 씨의 딸은 B 씨로부터 껴안기, 목과 등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내부 CCTV에는 B 씨가 피해 아동을 껴안으려 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됐다.
■ “딸 너무 괴로워했다”…지인 통해 성추행 사실 알게 돼
피해 아동의 어머니 A 씨는 지인을 통해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딸이 ‘그 사람 보기 싫고 너무 괴롭다’며 힘들어했는데,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대학생 “고의는 없었다” 혐의 부인…경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송치 예정
경찰 조사과정에서 B 씨는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는 취지의 진술했지만, 신고 내용에 포함된 또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 제 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상호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널A 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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