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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항소법원, '증인매수' 前대통령 가택연금 해제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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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연금형' 1심 판단 일부 파기…"무죄라는 것은 아냐"
지난 2월 법원 나서는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전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월 법원 나서는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콜롬비아 항소법원이 증인매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알바로 우리베(73) 전(前) 대통령의 가택연금을 해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이 온라인에 게시한 관련 결정문을 보면 레오넬 로헬레스 모레노 판사는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12년의 가택연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조처(가택연금)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자 언급된 기준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해금을 명령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산드라 에레디아 콜롬비아 보고타 제44형사법원 판사는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하면서 고령인 점을 고려해 수감 대신 가택연금 12년을 선고했다.

에레디아 판사는 가택연금 필요성에 대해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적 질서 유지', '추가 범행 방지', '법 앞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방지', '범죄 중대성에 따른 모범적 처벌', '해외로의 도주 우려'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2심 법관은 "해당 범죄 행위 본질은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추상적인 사회적 집합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모범적 효과, 평화로운 공존, 사회적 질서 같은 요소를 이유로 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결정이 우리베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이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보고타 고법은 부연했다.


2002∼2010년 집권해 우파 정부를 이끈 우리베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악명 높은 우익 민병대 창설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숨기려고 증인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유도한 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 좌익 반군에 맞선 준군사조직(paramilitar)이었던 우익 민병대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마약 밀매에 관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콜롬비아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급진적 판사들에 의한 사법 무기화"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베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 내 우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엘에스펙타도르는 보도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판사는 최근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당국에서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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