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유튜브에서 아동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다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3000만달러(약 41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구글이 13세 미만 아동의 시청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 타겟팅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에 해당한다. COPPA는 1998년 제정된 법률로,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 2013년 7월1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 13세 미만이었던 유튜브 시청자 약 4500만명이 소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구글은 여전히 법 위반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 승인을 거쳐야 최종 합의가 확정된다.
앞서 COPPA 위반과 관련해 구글은 2019년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억7000만달러(약 2368억원) 규모의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아동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법률 준수를 요구했지만,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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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사진: 셔터스톡]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유튜브에서 아동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다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3000만달러(약 41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구글이 13세 미만 아동의 시청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 타겟팅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에 해당한다. COPPA는 1998년 제정된 법률로,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 2013년 7월1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 13세 미만이었던 유튜브 시청자 약 4500만명이 소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구글은 여전히 법 위반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 승인을 거쳐야 최종 합의가 확정된다.
앞서 COPPA 위반과 관련해 구글은 2019년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억7000만달러(약 2368억원) 규모의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아동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법률 준수를 요구했지만,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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