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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북한에 무기·군사장비 밀수출 중국인' 남성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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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미 연방 판사가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된 42살 중국인 셩화 웬에게 9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체포된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검찰에 따르면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해온 웬은 미국 입국 전 중국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고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무기 등 구매·밀수 지시를 받아 이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 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습니다.


웬은 화학 위협 식별장치와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을 사들였으며, 민간 항공기 엔진을 비롯해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웬의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관료들은 그에게 약 200만 달러, 약 27억 9천만 원을 송금해 북한 정부를 위한 무기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습니다.

AP통신이 연방 기소장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 등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기습 공격을 위해 북한 군인을 위장할 수 있는 유니폼을 구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기소장에 적시됐다고 AP는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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