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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달 20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예고 안건에 개헌 없어

연합뉴스 박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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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보도했다. 2025.8.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보도했다. 2025.8.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남쪽의 국회 본회의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이번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에서 사회주의헌법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개헌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이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 문제 외에도 해양생태환경보호법, 저금신용법, 기술무역법, 다자녀세대우대법 안건이 올라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원회의 사회를 맡았고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내각 간부 등이 참가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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