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형 급사하자 유산 탐낸 동생..."니가 죽였냐" 캐물은 부친 살해

이데일리 김혜선
원문보기
재산 노리고 친부 살해한 혐의 30대男
재판서 "아버지가 학대, 우발적 범행" 주장
친형 살해 혐의로도 검찰 수사 중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급사한 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직장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A씨의 친형(40대)은 지난 2024년 12월 급사했다. 당시 A씨 친형은 2019년 사망한 어머니의 집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A씨는 친형의 유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률 상담을 통해 형이 아닌 아버지가 유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아버지를 찾아가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거짓말하며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큰형의 사망 소식도 듣지 못했고, 그의 장례식도 서울에서 치러진 것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상속 포기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A씨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상속 포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아버지가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형을 죽인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A씨는 아버지마저 살해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계획 살인’을 한 것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를 찾아갈 당시 흉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준비한 흉기가 아닌 다른 흉기를 휘둘러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 트라우마가 생겨 준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흉기를 집어 들게 됐다”며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의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외삼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밝혀진 친형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먹던 구운 달걀이 목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친형에게 구운 달걀과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2. 2정가은 전남편 명의도용
    정가은 전남편 명의도용
  3. 3강상윤 부상
    강상윤 부상
  4. 4심형탁 슈돌 하루 팬미팅
    심형탁 슈돌 하루 팬미팅
  5. 5장동혁 계엄 사과
    장동혁 계엄 사과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