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개정반대 결의대회 등 법안재고 거듭 호소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 돌입…민주당 "수정 없이 처리"
김형동(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며 거듭 호소에 나섰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민주당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재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경영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답한 기업도 40%에 달한다는 조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안(복수응답)으로 꼽았다.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국민 76.4%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수정 없이 오는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예정대로 처리될 것이다.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암참은 법안 통과 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우려를 끼치지 않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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