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최 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6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원에 최 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말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지 않았고 자해를 암시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별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잠정 조치를 취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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