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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서 징역으로…싱가포르가 전자담배에 칼 빼든 이유는?

뉴시스 김윤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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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3분의1에서 마취 물질 '에토미데이트' 검출
[뉴시스]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SMRT 페이스북 갈무리) 2025.08.19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SMRT 페이스북 갈무리) 2025.08.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18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즈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신임 싱가포르 총리(51)는 전날 연설에서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전자담배를 밀수하고 법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소지, 사용 또는 구매할 경우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부가 압수한 전자담배의 3분의 1가량에서 마취 물질인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웡 총리는 "전자담배 중 상당수는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중독성 및 유해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서 "우리는 전자담배 문제를 마약 문제로 취급하고,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에토미데이트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거나 훨씬 더 위험한 약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남용할 경우 환각과 경련,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류 관리법상 에토미데이트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자 마약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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