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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김건희 불기소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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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 관련 “공소시효 지났다”
사기 혐의엔 “허위경력 단정 어려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김씨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 제기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A대학교 부분은 8월, B대학교 부분은 내년 8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서도 “김씨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이력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의혹은 김씨가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김씨가 20여개의 허위·날조 경력으로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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