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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교원 임용'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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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으로 대학 교원으로 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논란이 제기된 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말쯤입니다.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하려고 근무 이력과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김 씨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건희 /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지난 2021년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 씨가 대학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이력서로 임용돼 강의료 등을 챙겼다며 업무방해와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이 접수됐을 당시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의 이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지난 2022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가 최근 다시 돌려받았고, 고발장 접수 3년 8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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