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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와 이혼’ 최정윤, 면접교섭권에 입 열었다.."법적으로 1달 2번” (‘어쩌다어른’)[순간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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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배우 최정윤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중인 가운데,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입을 열었다.

19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 8회에서는 21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판사 정현숙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현숙 판사는 이혼 재판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비양육자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부모가 주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대로 비양육 부모와 만나는 걸 막으면 안된다”고 말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정윤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걸로 안다. 아이가 아빠와 자주 만남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정윤은 “법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으로 정해져있는데, 아이의 컨디션과 스케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정현숙 판사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한편, 최정윤은 지난 2011년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과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했다. 슬하 2016년생 딸은 최정윤이 홀로 양육 중이다.


/cykim@osen.co.kr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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