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내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188개로 용량 기준으로 338.4ℓ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트루팜맛기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양은 2.5㎍/㎏다. 식약처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식약처 측은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트루팜맛기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양은 2.5㎍/㎏다. 식약처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식약처 측은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