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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변론종결…"원심대로" vs "무죄"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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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당시 검사, 법정서 적법수사 주장…10월 28일 선고
광주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재판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쳤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19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75)씨와 그 딸(41)의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그의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A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1시간 가까운 프레젠테이션으로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확정된 이 사건 재판은 같은 해 12월 열린 1차 공판 이후 8개월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B(49)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B씨는 "딸이 이웃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했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허위 고소였음을 자백하는 진술이 나왔다"며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와서 허위 고소를 하게 됐다거나 아빠를 짐승이라고 표현한 자술서 내용 등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B씨 측 증언에 대해 A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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