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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항공 노조, 파업종결 잠정합의…'승무원의 지상대기 임금'

뉴시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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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18일 승무원 파업으로 캐나다항공 소속 항공기가 뱅쿠버 국제공항 지상에 주기되어 서있다

[AP/뉴시스] 18일 승무원 파업으로 캐나다항공 소속 항공기가 뱅쿠버 국제공항 지상에 주기되어 서있다


[토론토(캐나다)=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캐나다 항공(주)의 1만 명 승무원 노조는 19일 아침 파업을 종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은 주말에 시작되었고 18일(월 ) 늦게 항공사와 노조는 협상을 재개했다.

이 파업으로 여름 관광 성수기인 이때 하루 약 13만 명의 항공 여객들이 운항 취소 및 지연 등 영향을 받았다.

이날 노조는 파업을 초래한 주요 이슈인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닌 지상에 머물고 있을 때 승무원에게 업무실행 임금을 지불하기'로 보장 합의했다고 말했다.

"무임금 업무는 없어졌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와 우리의 힘을 되찾았다"고 노조 성명은 강조하고 있다.

잠정 합의안은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앞서 파업이 독립 기관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에서 불법으로 선언되었으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노조가 두 번째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자 항공사는 롤링 취소를 19일 오후까지 연장했다.

에어 캐나다(주)는 하루 약 700대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비행 취소에 5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항공사는 추산했다.

파업이 임박하자 항공사는 14일부터 운항 규모를 축소해 18일 오후까지 국내선 1219편과 국제선 1339편의 비행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무원들은 정부 지시의 제3자 중재를 시작하자는 항공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16일 아침부터 일터에서 벗어나 파업 시위에 들어갔다.

항공사와 승무원 노조는 8개월 동안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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