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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정보 유출, 공무상 비밀 아냐"…검찰 수사관,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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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배우 고(故) 이선균이 마약류 투약 혐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임성균기자

2023년 10월 배우 고(故) 이선균이 마약류 투약 혐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임성균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출된 내용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이에 법리상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받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또한 당시 조직 내에서 (많은 직원이) 망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비밀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소속된 언론사는 2023년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배우 이선균은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후 3번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23년 12월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마약 혐의를 조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 인천지검과 B씨 소속 언론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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