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부 사망 사건 이후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사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일하던 광부 45살 A 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사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일하던 광부 45살 A 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으나, 최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한 이 사건은 앞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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