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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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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류영주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과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또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상고했으며, 대법원에 다시 보석 청구를 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석방과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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