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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 중처법 1호' 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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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청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판단…춘천지법서 2심 진행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검 영월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사장 등 3명에 대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 전 사장 등에게 무죄 선고한 1심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는 만큼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연합뉴스 자료사진]

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지만,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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