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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월수입 509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동아일보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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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국민연금 수급자가 돈을 벌어도 월수입이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수급액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 명을 넘는 등 고령층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금 수령액을 모두 줄이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의 일부로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수급액을 줄이지 않는 상한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에 추가로 월 소득 200만 원까지 반영해 감액 구간을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가입자의 3년 평균 월 소득은 약 309만 원으로 만약 연금 감액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과도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 일부가 깎인다. 삭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과 삭감액은 초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현재 초과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소득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높을수록 삭감액이 커지는데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연금 수급액이 깎인 사람은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약 1.5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이들의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7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지난해 기준 8만9343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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