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44)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지역신문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고(故)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
이와 별개로 이 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B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연예 매체는 이 씨의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B 전 경위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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